코로나19 국면서 초·중·고교 어떡하나

기사승인 2020-03-13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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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서 초·중·고교 어떡하나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감염병 등에 따른 초·중·고교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 관련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일이 3주일 연기했다.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휴업 등에 따른 단계별 학사일정 조정 및 수업운영 대책을 발표했었다. 

문제는 개학연기 조치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 대책, 휴업기간 동안의 학습지원 방안,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점검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감염병 등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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